Mitti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솔렌투나의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세 명의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훔쳐 8만 크로나 이상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한 중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솔렌투나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며 치매 환자들의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입수했습니다. 피고인은 80대 치매 환자 세 명의 무방비 상태를 악용하여, 솔렌투나, 솔나, 스톡홀름 등 여러 지역에서 총 28회에 걸쳐 현금 인출 및 물품 구매에 80,580 크로나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카드 사용 당시의 감시 카메라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증인 진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감시 카메라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피고인의 친척 또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피고인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뱅크 ID 접속 기록은 카드 사용 및 사용 시도 장소와 피고인의 위치가 매우 근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고 및 항소
법원은 기소된 28건 중 8건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직업적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중대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세 명에게 총 39,701 크로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마르쿠스 보르드는 증거가 유죄 판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당연한 것이며, 판결이 변경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