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34종 외래종 식물 및 동물 재배·유통 금지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5월 15일부터 특정 식물 및 동물의 수입, 판매, 취급, 유포가 금지됩니다. 이는 과거 원예에서 인기가 많았던 종들을 포함하며,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지 대상 종목

현재 총 34종의 외래 침입종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 9종은 육상 식물입니다. 주요 금지 대상 육상 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골든로드 (Kanadensiskt gullris)
  • 루핀 (Blomsterlupin, Sandlupin)
  • 러그로즈 (Vresros)
  • 코카서스 스톤크롭 (Kaukasiskt fetblad)
  • 시베리안 스톤크롭 (Sibiriskt fetblad)
  • 코틸라 코로노피폴리아 (Strandkotula)
  • 코토네아스터 디바리카투스 (Spärroxbär)
  • 가을 골든로드 (Höstgullris)

또한, 물속에서 서식하는 수생종 25종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가재 (Amerikansk hummer), 톱날꽃 (Sjögull), 핑크 연어 (Puckellax)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 및 처리 방법

해당 종들이 아직 판매되고 있다면 즉시 선반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개인 정원에서 이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다면, 정원에서 즉시 뽑아낼 필요는 없지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정원에서 식물을 뽑아낸다면, 밀봉된 봉투에 담아 재활용 센터로 운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조치는 스웨덴 자연보호청(Naturvårdsverket)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보호 및 고유종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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