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솔나시, 새 쓰레기 수거 규정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솔나시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포장재(유리, 플라스틱, 금속, 종이)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일부 부동산 소유주에게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어려움

현행 규정은 모든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 내에서 포장재를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나시의 많은 주거용 건물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분리수거 공간 부족 △쓰레기 수거 차량의 접근 및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용적' 접근 방식 도입

솔나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스테이션을 분리수거 대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른하르트 후버(MP) 기술위원회 의장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재활용 스테이션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외 적용 절차

부동산 소유주는 먼저 건물 내부, 마당 또는 부지 내 다른 장소에 분리수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솔나시 도시 계획국 폐기물 관리팀장인 아레티 다니일리두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 노력이 먼저 검토된 후에야, 시 차원에서 다른 해결책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메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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