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발언 테니스 선수, 70만 크로나 벌금

SVD 보도에 따르면, 테니스 선수 아돌포 다니엘 발레호(Adolfo Daniel Vallejo)가 프랑스 오픈 경기 중 여성 심판에 대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약 70만 크로나(6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발레호는 프랑스 오픈 2회전에서 프랑스 선수 모이즈 쿠아메(Moise Kouame)와의 경기 후 패배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성 심판이 관중의 반응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그러기(관중 반응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벌금 부과 및 입장

대회 디렉터인 아멜리 모레스모(Amelie Mauresmo)는 발레호에게 6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의 총 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레스모는 "이러한 발언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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