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소송 패소로 61만 크로나 이상 배상 명령 받아

외스테로케르 시에 위탁된 세 살배기 아동을 돌보던 위탁가정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시의 소송 비용 61만 3,541 크로나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아툰다 지방법원은 가족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위탁가정의 입장

이번 판결은 위탁가정이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가족 생활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이유로 외스테로케르 시에 10만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툰다 지방법원은 위탁가정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탁가정은 시의 소송 비용인 61만 3,541 크로나, 이 중 60만 9,541 크로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록 가족과 아동 간의 관계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명시된 가족 생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시의 조치가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가정은 미트 이(Mitt i)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 사건이 제기하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여러 질문들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탁가정은 또한 "판결문에는 법원이 우리와 외스테로케르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 서비스가 소년의 돌봄 필요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BUP(아동청소년 정신과)와 언어치료사로부터 잘못된 소환장을 받았지만, 소년에게 BVC(아동 건강 센터)와 우리가 지적했던 것과 같은 돌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년과 우리 사이에 가족 유대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배경: 잦은 재배치와 시의 개입

이 사건의 배경은 202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외스테로케르 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위탁가정의 집에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세 살배기 아동을 데려가 다른 위탁가정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는 해당 아동이 다섯 번째로 재배치된 사례였습니다. 당시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22개월, 즉 자신의 삶의 절반 이상을 보냈으며, 가족은 아동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겼습니다.

시는 위탁가정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재배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위탁가정은 시가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옴부즈만의 비판과 사회적 반향

이 논란이 된 사건은 2020년 9월, 외스테로케르 사회복지위원회가 거의 2년 동안 위탁가정에서 살았던 당시 세 살배기 아동을 재배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의 재배치에 항의하여 2020년 10월에는 곰 인형을 이용한 시위가 벌어졌고, 시는 3만 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 목록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말에는 옴부즈만(JO)이 해당 아동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에서 외스테로케르 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아동 복지 시스템과 위탁가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Mitti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