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2인 탑승 전동 킥보드 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판결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외스테르말름 지역에서 두 남성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는 두 남성이 같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킥보드를 운전했던 35세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양쪽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100kg이 넘는 두 사람이 타서 킥보드 브레이크 성능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두 남성 모두 1인용으로 설계된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한 점을 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킥보드를 운전했던 35세 남성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뺑소니)도 함께 유죄를 받았습니다.

모욕죄 관련 판결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여성에게 "매춘부" 및 "빌어먹을 창녀"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발언을 "극도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경범죄(ofredande)로 처벌하기에는 충분히 무자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조사에서 "전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벌금 내역

킥보드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2만 크로나(약 26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반면,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동승자는 500크로나(약 6만 5천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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