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외바난 미성년자 성추행 18세 남성, 유죄 판결 및 청소년 보호 관찰 처분

Mitti 보도에 따르면, 18세 남성이 지난해 12월 리딩외바난에서 15세 미만 소녀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톡홀름 팅스레트는 해당 남성에게 청소년 보호 관찰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3만 크로나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12월, 18세 남성은 리딩외바난에서 15세 미만 소녀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남성은 리딩외바난에서의 자위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녀가 최소 15세 이상이라고 생각했으며, 만약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스톡홀름 팅스레트는 18세 남성에게 아동 성추행(리딩외바난 사건) 및 성추행(지하철 사건)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소녀가 15세 미만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내용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3만 크로나의 벌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1만 크로나, 리딩외바난 아동 성추행 피해 소녀에게 2만 크로나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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