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에서 잊혀진 현금 1,900크로나를 가져간 65세 남성, 벌금형 선고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65세 남성이 은행 ATM에 잊혀진 현금 1,900크로나를 가져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2,000크로나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은 올해 1월, 우플란드스베스비(Upplands Väsby)에 위치한 한 은행 ATM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ATM 화면에 '거래 취소' 메시지가 뜨고 카드가 반환되자 인출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현금을 챙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금 습득 및 기소

이후 같은 ATM을 이용하려던 65세 남성이 출금기에 남아있던 1,900크로나를 발견하고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성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현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으며, 이를 가져가는 것이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발견한 물건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이 현금의 소유주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분석 결과 남성이 현금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성이 현금을 가져갈 당시부터 이를 소유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결과적으로 남성은 52,000크로나의 벌금과 피해 여성에게 1,900크로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통신사 시렌(Siren)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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