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산 계란 11,370개, 품질 미달로 폐기 결정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예테보리 시의 환경기후위원회가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된 계란 11,370개의 판매를 취소하고 금지했습니다. 해당 계란은 EU 규정에 따른 A등급 계란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9월 1일 환경관리국은 총 379개의 판(각 판당 30개)에 담긴 계란을 폐기하도록 결정했으며, 수입업체는 폐기 증명서를 환경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란의 품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즉시 폐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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