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넘다 승객 척추 골절시킨 버스 기사, 금고형 선고

DN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파르스타 지역에서 2025년 5월 발생한 사고에서 SL 버스 기사가 과속 방지턱을 고속으로 넘으면서 승객이 척추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경위

사고는 한가로운 5월 오후, 스톡홀름 남부 파르스타의 주택가를 지나는 SL 버스에서 발생했다.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넘자 여러 승객이 좌석에서 튕겨 나갔다. 직후 운전자는 급정거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승객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 승객의 진술

이 중 한 여성 승객은 컴퓨터 단층 촬영(CT) 결과, 요추 척추뼈가 부서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천장까지 튕겨 올랐다가 좌석 가장자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시 버스가 시속 약 60km로 과속 방지턱을 넘었으며,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였다고 추정했다.

버스 기사의 주장 및 법원 판결

버스 기사는 CCTV 영상이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과속 방지턱을 시속 10km로 감속하여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경력의 기사는 이러한 사고는 처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고 당일 운행했던 전기 버스의 서스펜션이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과실치상 혐의로 1일 벌금 440크로나, 총 26,400크로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절차

운전자의 변호인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