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심서 무죄 선고

DN 보도에 따르면, 보덴(Boden)시의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클라스 노르드마르크(Claes Nordmark, S)가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노르드마르크는 2025년 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수강간, 또는 성폭력 및 성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치적 입장

기소 직후, 노르드마르크는 모든 정치적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가 보덴과 노르보텐(Norrbotten)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나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결과

지난해 여름, 1심 법원은 그에게 조건부 판결과 사회봉사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P4 노르보텐이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가 사건의 전말이나 접촉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높은 입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향후 전망

노르드마르크의 변호인 안나 멜란데르(Anna Melander)는 수요일에 판결문을 검토하며,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고 모든 정치적 직책을 사임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DN은 리카드 핀베리(Rickard Finnberg) 검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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