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이민청(Migrationsverket)은 현재 '청소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한 야당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추방 중단법' 제안
좌파-녹색 연합(de rödgröna)은 최근 임시적인 '추방 중단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아동으로서 가족 관계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영구적인 법률 제정 시까지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청의 입장 변화
지난 봄, 정부가 '청소년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이민청은 계획된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청의 대변인 세실리아 구스타프손(Cecilia Gustafsson)은 "논의를 인지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유효한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 배경 및 논란
이번 야당의 제안은 지난 봄, 스웨덴과의 유대 관계가 깊은 청소년들이 추방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환기구(ventil)'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로 체류 허가를 받은 청소년의 체류 허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이민청은 이미 이전 정부 발표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야당의 비판 및 향후 계획
중도당(Centerpartiet)의 이민 정책 대변인 닐스 파루프-페테르센(Niels Paarup-Petersen)은 이번 이민청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민청이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다리는 동안, 정부의 발표만으로 지난 봄에는 추방 중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청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사회보험위원회(socialförsäkringsutskottet)에 이민청을 소환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기구' 제도의 한계
정부의 '환기구'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야당은 여전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닐스 파루프-페테르센은 "'환기구'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긴 처리 시간 때문에 결정이 늦어져 21세가 넘은 경우도 있다"며,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방 중단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