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건설사, 계약 해지 불복해 국가에 7억 3천 8백만 크로나 손해배상 청구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교통청(Trafikverket)과의 계약이 해지된 건설사 로뵈엔트레프레나덴(LovönEntreprenaden)이 스웨덴 국가를 상대로 7억 3천 8백만 크로나(SEK)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솔나 지방법원(Solna tingsrätt)에 제출되었으며, 회사는 교통청의 계약 해지 사유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배경

스웨덴 교통청은 작년 2월, 스톡홀름 우회도로(Förbifart Stockholm) 로뵈엔(Lovön) 구간 터널 공사 계약을 로뵈엔트레프레나덴과 해지했습니다. 당시 교통청은 계약 해지 사유로 심각한 결함, 과다 청구, 그리고 정보 은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사 측 주장

로뵈엔트레프레나덴은 솔나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통청이 제기한 과다 청구 및 정보 은폐 혐의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교통청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청구 금액 세부 내역

로뵈엔트레프레나덴이 국가에 요구하는 7억 3천 8백만 크로나에는 이미 수행된 작업에 대한 비용, 발생한 제반 경비,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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