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10대, 속옷에 화염병 숨겨 경기장 반입 시도… 벌금형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솔나에서 17세 소년이 경기장에 화염병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소년은 지난 5월 14일, Mjällby AIF와 Hammarby IF 간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Strawberry 아레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응원석에서 화염병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장 내 반입 금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년은 화염병을 속옷 안에 숨겨 경기장으로 반입하려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년은 폴란드 웹사이트를 통해 화염병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명백한 위험이 존재했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3,000 크로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소년의 낮은 연령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1,500 크로나로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규

소년은 '위험물 및 폭발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허가 없이 화염병과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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