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몰란드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중고 소파 판매 광고에 전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파 판매 광고와 논란
지난해 9월, 이 남성은 중고 거래 플랫폼 '블로켓(Blocket)'에 소파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광고에는 "소파에서 불륜을 목격했다"는 내용과 함께 "나쁜 기억 외에는 모두 청소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벽하다"는 설명과 함께 원래 5,000크로나였던 소파 가격은 광고가 바이럴되면서 10,000크로나까지 올랐습니다.
남성의 주장과 여성의 피해
남성은 해당 광고가 "재미를 위한 것"이었으며, 제품 설명에는 "무엇이든 쓸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부인은 이 광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광고가 게시되기 전 이미 남성과 별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게시 이후 그녀는 차량과 사람들을 계속 주시하게 되었고, 악몽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칼마르 지방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전 부인에게 30,000크로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불륜이 범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의 경멸을 받는 행위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한 일일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전 부인과의 불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