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외스테로커르, 주민 토지 강제 매입 논란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외스테로커르(Österåker)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소유의 토지 일부를 강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랜 법적 분쟁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 강제 매입 결정 및 현황

  • 2024년 2월 20일, 외스테로커르 지방자치단체는 Åkers 운하 인근 4개 사유지로부터의 토지 강제 매입 관련 사건에 대해 마크-오-밀요오베르도므스토렌(Mark- och miljööverdomstolen)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로써 수년간 지속된 토지 소유주들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 토지 소유주들은 5월 3일까지 해당 토지에서 개인 소유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후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인수하여 검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만 및 피해

  • Centralvägen 35번지에 거주하는 이본느 에크스트룀(Yvonne Ekström)과 에디 에크스트룀(Eddy Ekström) 부부는 총 4,200 제곱미터의 토지 중 594 제곱미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 이 부부는 지자체가 가장 좋은 땅을 가져가면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40만 크로나를 받고 토지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가치가 1,100만~1,300만 크로나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본느는 1948년부터 소유해 온 부모님의 땅을 잃게 된 것에 대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잘 수 없다. 계속 곱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지자체는 Smedbyån 강을 따라 4.5미터 폭의 토지 일부와 Åkers 운하 쪽으로 접한 구역을 인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부부의 오래된 땅 저장고 입구가 새로운 토지 경계선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Centralvägen 52번지 토지 소유주인 헨릭 네르만(Henric Nerman) 역시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잃지만, 지자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불만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증조부가 집을 지은 곳이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인수하는 땅에 있는 작은 낚시 오두막도 비워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 및 계획

  • 외스테로커르 시청의 도시 계획 책임자인 마리아 울브스가르드(Maria Ulvsgärd)는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이미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번 조치가 토지 소유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1년 외스테로커르 시의회가 결정한 최신 상세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운하 주변 관리 용이성 증대, 문화 역사 환경 보호, 생태계 보존, 그리고 대중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강제 매입을 통해 지자체는 총 1,382 제곱미터의 토지를 4개 사유지로부터 인수하게 됩니다.
  •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매입(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도시 개발, 교통 및 통신망 확충, 에너지 공급, 또는 중요 산업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등에 해당됩니다.

이본느 에크스트룀은 "도둑이나 불량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두렵다"며,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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